민원편람/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민원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신청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18]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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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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