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민원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시설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 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서 1부.
2. 개선, 변경, 보수시 관련 서류
3. 사진대장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19]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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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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