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신청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
- 오수를 발생하는 건축물 철거시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해야함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폐쇄신청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신청서 1부.
2. 분뇨수거 영수증(내부청소 확인)
3. 폐기물처리서류(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철거시)
4. 사진대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14]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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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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