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배수설비 설치 등)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민원설명 하수도 배수설비 준공검사
ㅇ 불명수 유입, 누수, 악취, 도로(관로) 침하 등 문제점 예방
ㅇ 전문업체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체계적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준공검사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하자보수지급각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2_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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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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