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 |
민원설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신청서
ㅇ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 및 처리 등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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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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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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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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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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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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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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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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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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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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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첨부서류 확인바랍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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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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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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