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신청서
ㅇ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 및 처리 등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첨부서류 확인바랍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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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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