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안내

작성일
2017-04-20 18:24:02.593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
753
2017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안내
 ○ 일제징수 기간 : 2017. 4. 24. ∼ 6. 23(2개월간)
 ○ 대    상 :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 홍보내용
    - 매달 말일까지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체납액의 3/100)이
      부과 되오니,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자동이체 신청 또는 체납 고지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 2017년 4월 ~ 5월 기준으로 3회 이상 장기 체납분에 대하여는 단수 사전예
      고를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을 받
      지 않도록 상수도요금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 570-3521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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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521 )
최종수정일 :
2023-01-12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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