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안내
- 작성일
- 2017-04-20 18:24:02.593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 753
2017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안내
○ 일제징수 기간 : 2017. 4. 24. ∼ 6. 23(2개월간)
○ 대 상 :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 홍보내용
- 매달 말일까지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체납액의 3/100)이
부과 되오니,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자동이체 신청 또는 체납 고지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 2017년 4월 ~ 5월 기준으로 3회 이상 장기 체납분에 대하여는 단수 사전예
고를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을 받
지 않도록 상수도요금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 570-3521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