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작성일
2015-10-31 13:51:37.12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
2736
  • 다운로드 「 기저귀 조제분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hwp(15.0 KB)
ㅇ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영아(0~12개월)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예를들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ㅇ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ㅇ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32,000원 
    - 조제분유 : 월 43,000원 
ㅇ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ㅇ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
    - 오프라인: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  “ 나눔 가게 “
ㅇ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ㅇ 신청장소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ㅇ 제출서류 
    - 바우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 건강
      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조제분유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영아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ㅇ 문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4631,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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