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일
- 2015-10-27 14:57:53.057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 2934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 소득
및 분만일 기준을 충족한자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 (분만일자) 2015.04.01 ~ 2015.09.30
ㅇ 지원 내용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임 부담금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시) 진찰료,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
ㅇ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ㅇ 신청 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삼척시보건소
ㅇ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분만일자(2015.04.01 ~ 09.30)를 충족 하는 경우
2015년 12월 15일까지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ㅇ 문 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4631, 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