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안내

작성일
2015-01-28 16:15:02.43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
1768
■ 대상자 선정기준
  ㅇ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삼척시민
  ㅇ 진단기준 :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ㅇ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예) 월평균 소득(1인 가구) : 1,493천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1인 가구) 
         예) 직장가입자 44,175원,  지역가입자 28,318원
  ㅇ 지원시기 : 신청일 이후 해당 월부터 지급 
  ㅇ 지급방식 : 진료 처방된 개월 수에 따른 일괄지급
  ㅇ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지원) 
  ㅇ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 36만원 실비지원

■ 신청 구비서류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ㅇ 환자 보관용 치매 약 처방전(진단코드 기재)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ㅇ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ㅇ 환자명의 통장사본

☎ 삼척시보건소 치매관리센터(570 - 4678)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3-570-4648 )
최종수정일 :
2024-04-24 13:36: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