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대한토지신탁(주)]
- 작성일
- 2018-03-02 09:21:04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061
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삼 척 시 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대한토지신탁(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18층, 19층)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145번지 외 19필지
■ 대지면적 : 26,442㎡
■ 연 면 적 : 89,988.3818㎡
■ 사업규모 : 아파트 8동 및 부대시설 / 723세대
■ 평형별세대수 : 59㎡형- 242세대, 74㎡형-278세대, 84㎡형-203세대
■ 층 수 : 지하3층 / 지상 35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벽식구조)
■ 사 업 비 : 145,92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15. 06. 01 ~ 2018. 03. 31
4.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 : 2015. 06. 01 ~ 2018. 02. 28
- 2015. 06. 01 ~ 2018. 03. 31
5.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산지관리법 제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6.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계획시설(소로2-13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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