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공동주택관리ㆍ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조정 교육계획 승인사항 알림
- 작성일
- 2017-01-02 11:09:27.36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846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된 "2017년 공동주택관리ㆍ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조정 교육계획"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승인하였기 알려드리니, 다음의 교육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조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수립ㆍ조정 시스템(www.khmais.net)을 자체 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 및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공동주택관리ㆍ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조정 교육계획서 1부.
2.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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