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2-04-07 11:52:31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3117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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