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3-08-14 11:18:55.43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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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조회수 :
- 955
국토교통부 지시(‘13. 06. 27)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13. 06. 28)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단지가 적절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 개정 등으로 입주민들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리규약준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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