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안내
- 작성일
- 2015-02-11 18:07:40.56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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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조회수 :
- 1143
○ 목적: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여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
○ 기간 : 2.12 ~ 2. 22 (11일간)
○ 대상 : 삼척중앙시장, 호산시장, 도계전두시장, 사직번개시장
※ 세부내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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