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관내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2-03-04 15:04:26
- 작성자
-
교통과
- 조회수 :
- 1912
◎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 안내
- 주·정차 금지 5대 구역과 인도 구역은 공무원의 직접 단속 없이
휴대폰 촬영 앱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속장소 및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08시~20시
*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는 표지판 및 노면(연석)표시 있는 장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읕 통한 신고
■ 신고요건
- 신고 앱을 통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가능한 유사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해야 함
■ 문의사항 : 삼척시청 교통과 ☎ 033) 570 – 3934,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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