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2-06-08 09:08:0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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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조회수 :
- 4405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3. ~ 6. 17.
○ 지원대상
- 매출감소요건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충족자 ※ 공고 참조
- 근속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 4. 4.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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