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시행 알림

작성일
2021-08-17 10:07:20
작성자
교통과
조회수 :
640
  • 다운로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강원도 공고 제2021 - 1563호).hwp(40.5 KB)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목적 :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세 한시지원금 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 사업진행 : 강원도(교통과 033-249-3606)   
   *업무협조 :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033-254-6261)

- 지원내용 : 80만원 일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24-04-08 16:35:1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