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시행 알림
- 작성일
- 2021-08-17 10:07:20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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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조회수 :
- 640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목적 :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세 한시지원금 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 사업진행 : 강원도(교통과 033-249-3606)
*업무협조 :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033-254-6261)
- 지원내용 : 80만원 일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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