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안내(신기면 안의리)

작성일
2016-04-18 11:01:16.493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조회수 :
1045
  •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사전예고내용(신기면 안의리).pdf(448.7 KB)
투명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4번지 일원에 사면보강 및 도로확장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6.04.25(월)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위치 : 삼척시 신기면 안아릐 산1-4번지 외 9필지
         ○ 신 청 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신청목적 : 사면보강 및 도로확장 공사
         ○ 사업기간 : 2016.04월~2017.12.31
         ○ 사전예고기간 : 2016.04.18~2016.04.25 (내용-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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