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년 365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작성일
2015-06-11 17:06:01.19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조회수 :
688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효율적인 정비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하고자 함. 
    ○ 단속기간 : 2015. 7. 1 ∼ 
    ○ 단속대상 :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전단지, 보도상 입간판 등
   
   ※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안내 
     ;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정비 유도
     ○ 신고방법 : 포털, 스마트폰, 유선 
        - 포털 www.gmap.go.kr 접속(생활공감지도)
        -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생활불편스마트신고」검색→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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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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