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년 365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 작성일
- 2015-06-11 17:06:01.19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 688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효율적인 정비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하고자 함.
○ 단속기간 : 2015. 7. 1 ∼
○ 단속대상 :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전단지, 보도상 입간판 등
※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안내
;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정비 유도
○ 신고방법 : 포털, 스마트폰, 유선
- 포털 www.gmap.go.kr 접속(생활공감지도)
-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생활불편스마트신고」검색→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