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4-01-09 15:34:16
- 작성자
-
산림과
- 조회수 :
- 550
○ 신청기간 : 2024. 01. 09.(화) ~ 01. 31.(수)
○ 신청대상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신청사업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석회질비료(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비료(규산질), 목재제품(목탄, 목초액) / 보조 100%
- 유기질비료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1포당 2천원 지원
2)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보조금 50%, 자부담 50%)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작업로, 울타리, 종자 및 묘목 구입, 저온저장고, 감시시설, 관수·관정시설 등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 숲가꾸기(필수), 작업로, 울타리, 종자 및 묘목 구입, 저온저장고, 감시시설, 관수·관정시설 등
3) 임산물 생산기반조성(보조금 50%, 자부담 50%) = 임산물 생산장비 등
4) 임산물 상품화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포장재 지원 등
5) 임산물 유통기반조성(보조금 50%, 자부담 50%) = 유통시설 장비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임업분야 농업경영체확인서, 사업비 산출 견적서, 임업인 제출자료
붙임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2.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부.
3. 임업인 제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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