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4-01-25 14:59:08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474
  • 다운로드 240123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x(61.2 KB)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파일을 확인 및 작성하여 '24. 2. 2.(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축산과 ( 전화번호 : 033-570-3391 )
최종수정일 :
2024-03-21 09:40: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