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23-09-13 22:25:55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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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지역 : 동지역 의무등록, 읍·면지역 권고사항 
                        (단, 맹견의 경우 읍·면·동지역 의무등록) 

○ 자진신고기간 : 2023.8.7. ~ 2023.9.30.(2023.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동물등록 : 내장형(삼척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외장형(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  
    - 미등록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삼척시 동물보호센터(033-571-261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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