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일
2022-12-28 10:43:29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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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 삼척시 거주 농업인 
  - 제외대상 : 상근직원, 농업외 사업체 경영자, 병역미필자, 일정수준 소득 있는 자 등 
2. 사업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최대 3년간지원) 
3. 사  업  량 : ○명(2023년 2월 중 삼척시 최종 배정인원 결정예정) 
4. 신청기간 : 2022.12.26. ~ 2023. 1. 27.(33일간) 
5. 신청접수 : 농림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접수. 
6. 문  의  처 : 농정과(570-3381) 

붙임  1. 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3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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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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