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토양개량제 변경신청하세요.

작성일
2022-11-21 11:19:04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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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

토양개량

신청기간 : 2022. 11. 17. ~ 12. 8.

신청대상 : 2022년 1월 ~ 4월에 신청접수를 한 2023년 공급희망 농업경영체 필지 중 토양개량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대상지역 : 2023년 공급읍면동
 - 석회질 : 하장면
 - 규산질 : 도계읍,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동지역(남양, 성내, 교, 정라)

제출서류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지원대상 : 규산질, 석회질(석회고토, 패화석)

물량확정 : 농촌진흥청 토양검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자동으로 농지별 시용 물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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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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