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2-11-21 11:07:56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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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농지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신청기간 : 2022. 11. 9. ~ 12. 8.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공급시기 : 2023. 1. ~ 9.(농가 희망월)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지원품목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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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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