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2-11-21 11:07:56
- 작성자
-
농정과
- 조회수 :
- 991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농지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신청기간 : 2022. 11. 9. ~ 12. 8.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공급시기 : 2023. 1. ~ 9.(농가 희망월)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지원품목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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