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 결과 게시

작성일
2015-11-04 15:36:06.657
작성자
자원개발과
조회수 :
954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1 ~ 10. 12 (21일)
입법예고 방법 : 삼척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입법예고 결과
  0 의견 제출인 : 1명(도계읍번영회)
  0 처 리 결 과  
    가. 조례개정 시 "학사경비 보조금은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예산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요구 : 반영
    나. 조례의 적용시한을 10년 연장하여 2025년까지 개정 요구 : 반영

끝.

페이지담당 :
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33-570-3711 )
최종수정일 :
2022-12-13 17:55:3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