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작성일
2015-10-19 13:57:10.547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
692
  • 다운로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사항(소식지게재).hwp(18.5 KB)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하시면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써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1,000㎡미만 등)

2.지원사항
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함.

3.신청방법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아래의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 신청
가.「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33-570-3881 )
최종수정일 :
2024-04-18 09:20: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