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 발생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식
- 작성일
- 2023-08-12 11:28:23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 63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과 관련,
재난 발생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서식을 첨부하오니, 해당 읍면동 방문 피해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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