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삼척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일
2021-04-01 08:54:19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1011
  • 다운로드 붙임1 시민안전공제증권(강원 삼척시).pdf(93.5 KB)
  • 다운로드 붙임1 시민안전공제 증권(강원 삼척시_감염병 담보 추가).pdf(98.4 KB)
  • 다운로드 붙임2 시민안전공제 약관.hwp(614.0 KB)
  • 다운로드 붙임3 시민안전공제사업 혜택 안내문(약관 요약).hwp(96.0 KB)
  • 다운로드 붙임4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hwp(527.5 KB)
1. 보험기간 : 2021. 04. 01. ~ 2022. 03. 31.[1년간]

2. 피보험자 : 삼척시민(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삼척시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지)

3.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세부내역 붙임(약관) 참조
    ①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②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 사고 사망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내 
    ③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내 
    ④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내 
    ⑤ 익사사고 사망 : 500만원
    ⑥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치료비[부상등급 1~5등급] : 1,000만원 한도
    ⑦ 성폭력범죄 상해보상(1개월이상 의사 진단) : 1,000만원 한도
    ⑧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500만원 및 500만원 한도
    ⑨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 : 500만원

4. 보험회사 및 연락처
    가.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연락처 : 1577-5939(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5. 특이(유의)사항
    가.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
    나.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상법 제732조)
    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하여야 함.

6. 기타 문의 : 삼척시 재난안전과(033-570-3892)

붙임  1. 삼척시민안전보험 증권 1부.
          2. 삼척시민안전보험 증권(감염병사망) 1부.
          3. 삼척시민안전보험 약관 1부.
          4. 『삼척시 시민안전공제』 혜택 안내(약관요약) 1부.
          5.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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