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삼척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일
- 2021-04-01 08:54:19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 1011
1. 보험기간 : 2021. 04. 01. ~ 2022. 03. 31.[1년간]
2. 피보험자 : 삼척시민(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삼척시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지)
3.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세부내역 붙임(약관) 참조
①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②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 사고 사망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내
③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내
④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내
⑤ 익사사고 사망 : 500만원
⑥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치료비[부상등급 1~5등급] : 1,000만원 한도
⑦ 성폭력범죄 상해보상(1개월이상 의사 진단) : 1,000만원 한도
⑧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500만원 및 500만원 한도
⑨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 : 500만원
4. 보험회사 및 연락처
가.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연락처 : 1577-5939(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5. 특이(유의)사항
가.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
나.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상법 제732조)
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하여야 함.
6. 기타 문의 : 삼척시 재난안전과(033-570-3892)
붙임 1. 삼척시민안전보험 증권 1부.
2. 삼척시민안전보험 증권(감염병사망) 1부.
3. 삼척시민안전보험 약관 1부.
4. 『삼척시 시민안전공제』 혜택 안내(약관요약) 1부.
5.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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