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강원도내 최저임금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1-11 13:10:30.35
작성자
지역경제과
조회수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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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강원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신청일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원칙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외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고용 유지
    - 신청인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월13만원/근로자) 수령 원칙
  ○ 지원제외: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신    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18년 3월 ~ 12월(총 4회/ 분기별 1회) * 최초 3.15일까지
    - 지원대상 및 조건 충족 해당월부터 소급 적용·지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
  ○ 지원절차 : 보험료를 먼저 납부 후 분기별 사후 정산 지급
    - 월별 보험료 납부 후 지원신청 등 증빙서 첨부, 신청
    - 신청 후 10일이내 신청 및 지원결정 사업주 계좌로 입금 
  ○ 문 의 처 :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570-335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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