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작성일
- 2015-04-13 16:50:15.44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887
2015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액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2015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5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약 공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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