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년(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작성일
2014-12-01 08:56:56.693
작성자
지역경제과
조회수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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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5년도 강원도(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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