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 2012-04-02 15:16:23.003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993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는 진폐의증재해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문화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관내거주 진폐재해 의증환자
※ 재가진폐환자(1~13급) 및 요양자는 지급대상 제외
○ 지원내용 : 문화생활비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 단, 연도를 소급한 지급은 불가함.
※ 지급기준 : 의증 판정일자와 강원도내 전입 거주기간 3개월이상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4. 9한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용)
-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최종판정자료)
- 통장사본(진폐의증자 본인 명의)
○ 지급시기
- 1분기 : 2012년 5월초
- 2분기~4분기 : 매분기말
붙임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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