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 주차 허용 안내

작성일
2023-05-09 13:06:09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794
  • 다운로드 한시 주차 허용구간.hwp(12.0 KB)
전통시장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인 2023년 봄빛 동행죽제 행사 추진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 구간의 주차를 허용합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은 해당 안됨

허용기간 : 2023. 5. 28.(금)까지
허용구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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