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안내

작성일
2023-02-14 10:19:00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500
  • 다운로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카드뉴스.pdf(245.7 KB)
  • 다운로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공고문(기간 연장 공고).hwpx(114.9 KB)
교육부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전면 개편에 따라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선정하고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나. 신청기간 : ~2023. 3. 24.(금) 18:00
다. 인증기간 : 인증 후 2년간
라. 금융혜택* :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우대 등 혜택 부여
*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 환율거래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사업

※ 기타 산학협력 우수기관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4) ,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9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24-04-25 09:40:2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