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탄 극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3-02-10 15:02:39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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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832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개요
○ 신청대상 : '23년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 30만원 미만 영업장
○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28.(화)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업체 서류접수(방문, 이메일, 팩스)
○ 주요내용 : '23년 2~4월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3개월 후 순차 납부)
- 납부시기 : 2→5월, 3→6월, 4→7월
○문 의 처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1899-9100 (삼척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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