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탄 극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제도 안내

작성일
2023-02-10 15:02:39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832
  • 다운로드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제도 안내.pdf(72.3 KB)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개요
  ○ 신청대상 : '23년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 30만원 미만 영업장
  ○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28.(화)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업체 서류접수(방문, 이메일, 팩스)
  ○ 주요내용 : '23년 2~4월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3개월 후 순차 납부)
      - 납부시기 : 2→5월, 3→6월, 4→7월
  ○문  의  처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1899-9100 (삼척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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