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2-01-14 15:55:03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4411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방역 관련 물품 구비 및 방역패스 도입 안정화를 위한 지원금 공고사항입니다.
○ 신청기간 : (1차) 2022. 1. 17.(월) ~ 2. 6.(일)
(2차) 2022. 2. 14.(월) ~ 2. 25.(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7.(월) ~ 1. 26.(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시) 1. 1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번 사업장 해당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읍, 면, 동 오프라인 접수
○ 신청대상 : (1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자는 경제과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2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 수령 업체
(DB누락 사업장 및 1차 미 신 청 업체)
○ 지원내용 : 2021. 12. 3.이후 발생한 방역 관련 물품구매 비용 중 업체 당 최대 10만원씩 1회 지급
○ 제출서류 : (1차)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구입날짜, 금액, 물품명, 구입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 전화문의 : 033-570-3360 (시청 경제과, 09시~ 18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강원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공고문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