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계획
- 작성일
- 2017-02-06 09:12:20.313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2073
○ 제 목 :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 계획(동절기,해빙기)
○ 목 적 : 겨울철 결빙에 따른 방지시설의 미가동으로 적치되는 비산먼지가 해빙기에 다량으로 하천 및 도로에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유발시킴에 따라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근 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8조
- 제8조 : 대기(비산먼지), 폐수, 폐기물 등 통합 지도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18. 02. 06. ~ 03. 10.
○ 대 상 : 시멘트, 석회석광산 등 28개소
○ 추진방향
- 상습민원 발생지역 사업장 및 대형건설공사장 중점 점검
- 주민 홍보,계도활동의 병행 실시로 피해원인 분석 및 사업장 환경개선 방향 제시
- 사업장 환경개선 투자계획에 따른 진행사항 점검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징구 및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고발 등 엄격조치
○ 주요점검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폐수, 대기, 폐기물의 저장,보관,이송(배관,밸트)시설 동파,파손,균열 등에 의한 유출여부 점검
- 비산먼지억제조치 미이행 및 정상가동 여부
- 슬러지 발생량의 적법 위탁 처리 실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운영일지 기록,보관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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