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작성일
2023-11-09 19:55:35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
735
  • 다운로드 231013_5등급 차량운행 제한_포스터_40x60cm.jpg(2.1 MB)

포스터

포스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2023. 12. 1. ~ 2024. 3. 3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해당 기간 중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 단속지역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년 12월 ~ 24년 3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 지역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단속 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 차량 등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24-04-26 16:44: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