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작성일
2019-01-07 16:46:45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4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신축부지 석면철거공사
2. 측정기간 : 2018. 12. 27.
3. 작업내용 : 슬레이트4,658.44㎡ 
4. 측정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5. 측정지점 : 총 10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3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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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3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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