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작성일
2020-12-16 09:16:16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774
  • 다운로드 (홈페이지)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hwp(160.5 KB)
  • 다운로드 저공해조치 신청 서식.hwp(16.5 KB)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2020년부터 전국에 걸쳐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9년 6월부터 기 시행 중이며, 시도별로 시행시기가 다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
  ○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5개 등급
     (1~5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고, 경유차 배출가스는 1군
     발암물질(WHO 지정)로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아,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필요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1.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
2. 강원도내 단속지역
    춘천 및 원주 12지점(춘천5, 원주7) 
    ※ 수도권은 ‘19.6.1일부터 기 시행중이며, 시도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3. 운행제한 시행시기
    ’20.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
    ※ 발령은 17시 환경부 CBS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4. 운행제한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 5등급 차량 확인방법
    ☎1833-7435,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6. 위반차량 조치
    과태료 10만원(1일 1회)
7. 운행제한 제외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8. 운행제한 유예차량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1.12 까지)

*문의 :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033-570-3849,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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