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강수계 하장면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알림
- 작성일
- 2014-01-02 13:42:59.27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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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634
환경부에서 우리시의 한강수계 하장면 골지천 유역에 대하여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182호, 2013.12.24)’됨에 따라 향후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사업 등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사업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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