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알림
- 작성일
- 2013-07-26 15:58:35.05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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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591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에 관련기관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안내책자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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