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및 현황카드 작성 알림
- 작성일
- 2014-06-12 14:29:27.1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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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75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제도안내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현황카드를 작성하여 07.15.까지 환경보호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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