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 작성일
- 2015-07-09 11:37:36.75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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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126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2015년 도계하천정비사업 건축물철거공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32일원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밤라이트:9.7㎡)
2. 그외 석면건축자재량(슬레이트:1,033.85㎡)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15.06.29 ~07.17(19일)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태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