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1-06 10:47:13.76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796
1. 지원대상 : 주택 및 주택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희망자
2. 지원금액 : 가구당 336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발생
3.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4. 신청기간 : 2015. 1. 2.(금) ~ 1. 16.(금)
5.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환경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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