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16-03-03 15:41:51.81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225
2016년 3월부터 다문화가족 주소변경 신고 시 읍·면·동주민센터(내국인 전입 신고)와 시청(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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