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학대는 범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작성일
2016-11-04 16:18:46.173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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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주간 : 11. 19∼11.26〕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방임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및 유기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원의 대원,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강사
  -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 한부모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직원 수행 인력

○ 과태료 부과
  -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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