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작성일
2015-11-05 08:51:49.183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3313
  • 다운로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hwp(24.5 KB)
□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ㅇ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ㅇ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ㅇ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서비스 신청 대상 
 ㅇ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 가족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한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상담 문의
 ㅇ 전화 상담 : 1644-6621
 ㅇ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ㅇ 방문 상담 
    - 운영시간 : 09:00~18:00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 방문 예약제 실시 : 방문전 02-3479-5529로 예약

□ 서비스 신청 방법 
 ㅇ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
  ※ 신청은 위  연락처와 동일하며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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