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제 시행

작성일
2015-03-26 16:45:04.043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1211
  • 다운로드 청소년보호법시행령.hwp(17.5 KB)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술·담배 판매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를 2015년 3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할 방침이오니, 표시의무자에 해당하는 영업자께서는 계도기간 내 반드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의무자 : 주류 소매업자, 담배 소매업자, 주류소매업 및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시행일 : 2015년 3월 25일(2015년 9월 24일까지 계도기간)
 ○ 표시크기 및 표시장소 : 붙임 참조
     * 스티커 제작 배부중(사회복지과 57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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